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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명의료 의향서(사전의향서)는 뭔가요?
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"만약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,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달라"는 뜻을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거예요.

왜 필요한가요?

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호흡기, 심폐소생술 등을 계속할지 말지 가족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. 미리 본인의 뜻을 남겨두면 가족의 고통스러운 결정 부담이 줄어듭니다.

작성 자격: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

작성 방법:

1.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 (보건소, 지정 의료기관 등)

2. 상담사에게 설명을 듣고 작성

3. 비용: 무료

4.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돼요

작성 후:

-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요

- 언제든 변경·철회 가능해요

- 등록기관 찾기: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(1855-0075)

가족에게도 알려두세요. 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가족이 모르면, 막상 상황에서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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