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진단서는 어디서 받고, 몇 장이나 필요한가요?
사망진단서는 장례의 '여권' 같은 거예요.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.
발급 방법:
-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: 담당 주치의가 작성
- 자택에서 돌아가신 경우: 가장 최근 진료한 병원의 주치의에게 요청
- 의사 진료 없이 사망한 경우: 검시관이 '사체검안서'를 작성 (119 신고 시 안내받음)
필요 부수: 최소 5부
- 사망신고 (주민센터): 1부
- 화장/매장 신고: 1부
- 국민연금/건강보험 정리: 1부
- 은행/보험 처리: 1~2부
- 예비분: 1부
병원에서 발급할 때 여러 부를 한 번에 요청하세요. 나중에 추가 발급하려면 번거롭습니다.
비용: 장당 약 1,000원 (병원마다 다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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