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리담
긴급 안내로
장례 후 1주 이내

사망신고는 언제까지, 어디서 하나요?

기한: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.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.

하지만 보통은 장례 끝나고 바로 하게 됩니다. 급하게 첫날에 안 해도 돼요.

장소: 가까운 주민센터 (시·구·읍·면사무소)

필요 서류:

- 사망신고서 (주민센터에 양식 있음)

- 사망진단서 원본 1부

- 신고인(상주) 신분증

신고할 수 있는 사람:

- 동거 가족이 원칙

-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 등 친족

사망신고 후 처리되는 것:

- 주민등록 말소

- 건강보험 자격 상실

- 국민연금 정리 시작

팁: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세요. 고인 명의 재산(은행, 보험, 부동산 등)을 한 번에 조회해줍니다.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 가능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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