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리담
처음으로
장례 후

상속이나 빚 정리는 어떻게 시작하나요?

장례가 끝나면 상속 문제를 처리해야 해요.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려드릴게요.

가장 먼저 할 일:

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. 고인 명의 재산(은행, 보험, 부동산, 차량, 세금 등)을 한 번에 조회해줍니다.

상속의 세 가지 선택지:

1. 단순승인: 재산도 빚도 다 물려받음 (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으로 이것)

2. 한정승인: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음

3. 상속포기: 재산도 빚도 안 받음

중요한 기한:

- 상속포기/한정승인: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(가정법원에 신청)

- 상속세 신고: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

빚이 더 많을 것 같으면:

한정승인을 하세요.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(형제, 조카 등)에게 빚이 넘어가서 가족 전체가 포기해야 해요. 한정승인은 거기서 끝납니다.

상속세 걱정되시면:

상속재산이 5억 원(배우자 있으면 10억 원) 이하면 상속세가 없어요. 대부분의 경우 해당됩니다.

복잡하면 법무사나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. 초기 상담은 무료인 곳도 많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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